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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520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7,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19%의, 200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