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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30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7. 18:53경 화성시 D 부근을 운전하던 중 주변의 E아파트 1201동 옆 인도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 가방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