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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2015누40035 판결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3076판결(2015.03.25.)

제목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035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03. 25. 선고 2014구합3076

변론종결

2017.05.17

판결선고

2017.05.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27,853,5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면 2행부터 2면 14행

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5. 1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