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수원지방법원2014구합3076판결(2015.03.25.)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서울고등법원2015누40035
이○○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5. 03. 25. 선고 2014구합3076
2017.05.17
2017.05.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27,853,5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면 2행부터 2면 14행
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5. 1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