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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683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10. 21. 21:50 경 서울 금천구 C, 10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B의 업무 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G와 피해자 순경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과 종업원 3명이 보는 앞에서 B는 피해자들에게 “ 씹할 놈들 아, 개 씹새끼야 돈 못내 나, 징역 살게, 갈아서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업무를 좆같이 처리한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G, H에 대한 모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