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8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전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 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 하여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판례카아드 10661호 대법원판결집 22①민87,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174) 289면, 법원공보485호 7761면)
원고
피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5.1.13.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30호로서 경료된 1974.11.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 191 전 11,740평에 관하여 1961.9.4.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918호로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1961.11.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25호로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62.5.12. 같은 등기소 접수 1890호로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부동산은 1962.9.25. 같은 곳 191의 1 전 9,015평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3.6.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79호로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1이 원인없이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분할전의 위 성동리 191 전 11,740평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일단 동 소외인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3(각 판결), 갑 제2호증의 4(인락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은 원고 망부 소외 4의 소유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이전된 원인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원인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할전의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인 망 소외 4의 소유였는데 동 망인이 1943년경 원고에게 증여하여 그시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었는데 6.25사변으로 38도선 북방에 위치하고 있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어 수복후 원고가 4촌형인 소외 1에게 원고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동 소외인이 이를 기화로 위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자료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비록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선의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바 피고는 본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