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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1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3. 18. 같은 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중 2020. 1. 8.자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이를 위와 같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 ‘소흘지구대’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1공영주차장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택시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3,2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