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9.자 2016로38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피 고 인
재항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7.29.자 2016초기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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