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재가합219

기타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호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000,000원, 피고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는 각 4,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4.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이 2014. 5. 22.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1호 내지 11호로 정해놓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위법이 있고, 이는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을 매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한정적 열거조항으로 해석되는데(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64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