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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두37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중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9억 원) ÷ 양도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위 기준시가를 ①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②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③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