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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0 2012노26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쟁점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원심 증거목록 순번 제3, 5번)와 수사보고(G 어머니 통화 관련 를 종합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간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피해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음에도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회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