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467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자인 B시장은 1999. 12. 23. C에 있는 D 일원에 대하여 쓰레기 현대화처리장(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입지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업명 : E 위 치 : C에 있는 D 일원 부지면적 : 약 40만㎡ 정도 시행청 : B시 처리지역 및 대상폐기물 : B시 전역 생활폐기물 주요시설 : 매립시설, 우수배제시설, 세륜, 세차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집배수시설, 관리동 등

나. 원고는 F에 거주하고 있고, G 과수원 6,294㎡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거주지 및 과수원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사이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이다.

다. 위 가.

항의 처분 이후 피고는 위 부지 일대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2004. 8 .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위법하다.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