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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61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소형 빠루 1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한 후, 2014. 5. 12. 08:00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3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건물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루비반지, 진주목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24k 돌반지 등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한 후, 2014. 5. 17. 14:00경 대구 동구 F빌딩 4층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C은 건물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C과 피고인이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C,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H과 공모한 후, 2014. 6. 11. 12:36경 수원시 장안구 I 건물 3층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C은 건물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고 위 H과 피고인이 내부로 침입하여 18K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 3개, 18K반지 2개,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는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H과 합동하여 시가 1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