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분실][공1985.6.1.(753),766]
권총과 실탄을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무기고에 보관중절취당한 경우, 군용물분실죄의 성부
군용물분실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함으로서 성립되는 과실범이라 할 것이므로, 경비소대장이 근무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함에 있어서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관건한 후 봉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그냥 무기고 선반 위에만 얹어 두어 소대 초병이 무기고에 들어가 위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므로써 이를 분실하였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황공열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형법(1981.4.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된 군형법) 제74조 는 " 총포·탄약·폭발물......기타군용에 공하는 물건" 을 범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권총과 그 실탄은 위 법조가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의 객체가 됨이 명백하므로 개정 전의 군형법 제74조 를 들어 군용물분실죄의 객체는 동법 제67조 가 규정하는 " 노적된 군용물" 에 한한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의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이라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행단 외곽경비 소대장으로서 군용물인 45구경 권총(총기번호 2139350)과 그 실탄 7발을 지급받아 경비근무를 마친후 1984.6.3.00:00경 취침하기 위하여 위 권총과 실탄을 소대 무기고에 보관하게 되었으면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 관건한후 봉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무기고 선반 위에 얹어 두고 출입문만 시건한 채 봉인도 하지 아니하고 교대근무자가 아닌 분대장 병장 공소외 1에게 무기고 출입문 열쇠를 맡겨 놓은 다음 같은날 08:00가 근무 교대시간인데도 09:20에서야 근무에 임하여 공소외 1이 초병에게 총기를 지급한 후 무기고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같은날 09:00경 위 소대 초병인 보충역 이병 공소외 2가 위 무기고 안에 들어가 위 권총 및 실탄을 절취함으로써 이를 분실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군용물분실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