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먼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 장치부착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는 부착명령 대상인 특정범죄 중 ‘ 성폭력범죄 ’에 관하여, ( 가) 목에서 “ 형법 제 2편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 297 조( 강 간)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99 조( 준강간, 준강제 추행) 제 300 조( 미 수범) 제 301 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 301조의 2( 강간 등 살인 치사) 제 302 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 303 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 305 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 행) 제 305조의 2( 상습범), 제 2편 제 38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 339 조( 강도 강간) 제 340 조( 해상 강도) 제 3 항( 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 342 조( 미 수범) 의 죄( 제 339 조 및 제 340조 제 3 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 수범만을 말한다) ”를, ( 나) 목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특수강도 강간 등 )부터 제 10 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까지의 죄 및 제 15 조( 미 수범) 의 죄( 제 3조부터 제 9조까지의 미 수범만을 말한다) ”를, ( 다) 목에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강간 ㆍ 강제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