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가합5159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