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83.2.15.(698),271]
간접사실에 대한 변론주의의 적용여부(소극)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원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1978.11.7 피고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석의 선도금중 금 1,800,000원을 그달 30일까지 환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평가를 잘못한 위법 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되고 그 경위 내력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 원심 판시부분은 간접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원심에서 갑 제3호증의 1, 2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주장한 것으로 못 볼바도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사실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전제사실로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각호의 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각 서증은 중복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을 제1호증의 3에 계산된 금액이 정당한 액수라고 진술하여 그 기재내용의 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들에게 위 선도금중 반환하기로 약정한 그 판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 소론 자백한 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갑 제1호증에 대한 피고들의 소론증거항변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평가를 잘못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대리석을 전부공급하였다 함은 이른바 항변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대리석 선도금을 환불하기로 약정함에 이른 전제로 피고들로부터 송품되어온 대리석이 당초의 약정과 달리 불량품으로서 쓸모가 없었던 것이라고 판시한 이상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이어서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