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파주시 C상가 2층 207호(이하 ‘이 사건 건물 207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07호 부분의 위층에 위치한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 303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각 누수 사고의 발생 1) 2013. 12.경 이 사건 건물 207호의 홀 천정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 부분 천정과 벽 부위의 벽지가 변색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제1 누수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2016. 6. 18. 이 사건 건물 303호에 설치된 상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207호 주방 등 천정 부위에 물이 흘러들어 오고 벽지가 변색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제2 누수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누수 사고와 이 사건 제2 누수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누수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누수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303호의 점유 관계 1 피고는 2013. 6.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6. 19.부터 2014. 6.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9. 이를 D에게 인도하였고,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303호에서 스포츠마사지업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제1 누수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303호는 D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5. 9.경 E,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9. 14.부터 2016. 9.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4. 이를 E, F에게 인도하였고, EㆍF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303호에서 스포츠마사지업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제2 누수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303호는 E, F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