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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6 2019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2: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