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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5 2015고단84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4. 4. 9. 위 D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F조합(조합장 G) 소유의 ‘H 근린생활지구 7-3 구역 462㎡’ 분양권 매매를 의뢰받고 그 분양권 전체를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에 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수수료의 한도인 5,400,000원을 초과하여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정해진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5,000만 원 중 다른 사유로 지출된 비용이 있어 피고인이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