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4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9. 23:41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050-1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 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