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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0932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03 (2011.11.18)

제목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

요지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것,원천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2구합10932 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AA전설 주식회사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1.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000원, 소득 금액이 000원이다 고 신고하고,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의 가공원가가 총원가의 56% 를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이므로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다. 추계소득금액은 000원 이다 는 이유로,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이하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고지는 2009. 9.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0. 7. 21. 원고에 대하여 위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라 한다). 위 통지는 2010. 7.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피고는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원천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을 부과 ㆍ 고지하였다(이하 '원천정수처분1이라 한다). 위 고지는 2010. 12. 7. 원고에게 송달 되었다.

마. 원고는 2011. 3. 4. 원천징수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1. 11. 18.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용 계좌의 금융거래내

역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고,그 결과 에 따라 소득처분금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확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고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재조사 후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법인세를 000원으로 각 감액한다 고 통지하였다(법인세 부 과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5,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4,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용전기통신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은 가공매출이므로,동 가공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징수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원천정수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이 본안심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이 사건 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6. 25. 선 고 2007두12514 판결 참조) 만일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한 이의 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을 받은 날부터 전심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한다면,재조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데도,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도 전에 곧바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 문이다 그런데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초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재조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에는 당초 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이마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이와 같이 납세자가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에까지 그 감액경정처분으로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위법하다 하여 다툴 있도록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마련된 불가쟁력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것인 점,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는 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