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4,75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7.부터, 79,750,...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인 원고는 2014. 10. 1. 주식회사 D에게 축산폐기물 종합소각기 1세트의 제작을 대금 2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5. 1. 3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그 후 납품기한이 2015. 2. 16.로 연장되었다). 나.
소각기 및 기계제조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5. 3. 6.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축산폐기물 종합소각기 1세트의 제작을 대금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5. 6. 30.로 새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갑6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1차 중도금 79,750,000원 : 소각기 외관 완성 시 2차 중도금 33,000,000원 : 소각기 입고 시 잔금 46,750,000원 : 시운전 및 검수 후 제10조(계약의 해제)
1. 물품내용이 계약과 상이할 때
2. 납기 내에 완납하지 못하고, 장기간 시간이 경과되어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3.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본건의 진행 중 원고의 사유에 의한 계약의 파기 시 피고에게 기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 및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대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위 도급계약의 대금을 43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165,000,000원 증액하고 납품기한을 2015. 11. 30.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갑9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위 변경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제16조[기계설치(추가)대금 지급] 추가 계약금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변경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추가 중도금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