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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7가단521551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0. 12. 21. 피고와 사이에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2) 보험기간 : 2000.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3 보장내용 주보험

6. 재해장해연금 :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8,750,000원(20회 확정지급) C보험 휴일재해보장특약 -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5,250,000원(20회 확정지급) 무배당 휴일 2배보장 재해장해특약 -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3급 3,500,000원(20회 확정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④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⑦ 제6항에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