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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느티나무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무쏘 화물차의 수리비 1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정도 및 교통의 장애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느티나무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