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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575

해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12.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해상해저관광선 운항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1. 7.경 유선사업 면허를 받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에 있는 유선장(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중간기착지인 마라도와 송악산 부근 해상을 거쳐 위 유선장으로 돌아오는 구간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유선(유람선)을 운항하면서 유선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1. 피고인 A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운법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12. 20.경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인 회사 선박인 E(104t, 여객정원 235명), F(139t, 여객정원 282명)에 승객을 태우고 위 산이수동 소재 선착장을 출발, 마라도에 도착하여 승객을 내려준 다음, 하선한 승객이 재승선할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하지 않고 빈 배로 또는 그전 운항시 내려준 승객을 재승선시킨 후 위 선착장으로 돌아오고, 위와 같이 마라도에 이미 내려준 승객들에게는 승선한 당일 임의의 시간대에 다시 승선권을 제시하고 마라도에 도착한 선박에 재승선하여 위 선착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1. 11. 20.경부터 2013. 8. 31.경까지 마라도 거주민 및 마라도 소재 음식점에서 일하며 제주도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 등을 무상 또는 정규운임의 50% 요금을 받고 위 선박들에 태워 마라도와 위 산이수동 선착장을 오가며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위 각 기간 동안 인원을 알 수 없는 승객들을 피고인 회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