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6.8.선고 2010나69201 판결

집행판결

사건

2010나69201 집행판결

원고,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OOO

피고,항소인

◎◎◎

대표이사 ○○○

피고인수참가인

/>

대표이사 ○○○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8. 18. 선고 2006가합1161 판결

변론종결

2012. 5. 9 .

판결선고

2012. 6. 8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위싱턴주 클라크 카운티 1심법원 (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IN FOR THE COUNTY OF CLARK ) 사건번호

03 - 2 - 05715 - 4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2. 17. 선고한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 원고는 환송 전 제2심에서 인수

참가신청을 하여 피고인수참가인이 피고의 소송상 지위를 추가적으로 인수하였다 )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 피고 ( 변경 전 상호 : ◆◆◆ ) 는 2002. 8. 무렵 액정기술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미합중국 소재 ◆◆◆의 자산을 인수하여 OOO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를 설립하고 ◆◆◆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하였다. 한편, 피고가 그 과정에서 ◆◆◆와 2002. 8. 21. 체결한 주식발행 및 자본화계약서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 유지 및 포상계획에 따른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2 ) 피고는 2003. 6.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이전 혹은 현재의 직원으로부터 소를 제기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판결, 벌금, 화해금액 등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배상계약을 체결하였다 . 3 ) 원고는 2003. 11. 4. 피고를 상대로 미합중국 위싱턴주 클라크 카운티 1심법원 (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WASHINGTIN FOR THE COUNTY OF CLARK, 이하 ' 워싱턴주 법원 ' 이라 한다 ) 에 사건번호 03 - 2 - 05715 - 4호로 피고의 고용계 약위반, 위 배상계약에 따른 배상책임, 주식발행 및 자본화계약에 따른 출자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하 ' 이 사건 소송 ' 이라 한다 ) 을 제기하였다 .

나. 이 사건 결석판결의 선고 1 ) 피고는 2004. 3. 12. '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 ' 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부속서류, 소환장, 추가고시경고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미합중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였다. 위 소환장과 추가고시경고에는 피고에게 서면회신과 변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결석판결이 내려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2 ) 원고는 피고가 응소를 하지 아니하자 2004. 5. 17. 워싱턴주 법원에 결석재판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여 결석재판명령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가 아무런 응소행위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4. 12. 10. 결석판결 ( default judgment ) 을 신청하였고, 이에 워싱턴주 법원은 2004.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66, 872. 57달러 ( 판결선고 후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연 12 % ) 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 이하 ' 이 사건 결석 판결 ' 이라 한다 ) 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결석판결이 등록되었으나,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 사건 경정명령 1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결석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는 위 결석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환송판결인 위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2 ) 그 후 원고는 2010. 9. 24. 위 워싱턴주 법원으로부터 ' ( 이 사건 결석판결 당시의 ) 2003. 11. 4. 자 소환장에 대하여 소급하여 20일이라는 기재를 삭제하고 60일로 대체할 것을 명한다. ' 는 내용의 경정명령 ( 이하 ' 이 사건 경정명령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 3 ) 한편 피고는 2007. 7. 3.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인수참가인을 설립하였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1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석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설령 당시 소환장에 응소기간을 60일이 아닌 20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응소기간이 60일 이상 부여되어 불이익이 없고, 결석판결의 선고 후 워싱턴 주 법원에서 소환장에 기재된 응소기간을 소급적으로 경정한 경정명령을 받아서 결석 판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석판결에 기하여 피고 및 피고인수 참가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한다 .

3. 판단

가. 관련 법규 1 )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 을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 ' 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 . 2 ) 워싱턴주 법이 사건 결석판결이 선고된 미국 워싱턴주의 개정법률 ( Revised Code of Washington, 이하 ' RCW ' 라 한다 ) 제4. 28. 180조 및 민사규칙 ( Superior Court Civil Rules, 이하 ' CR ' 이라고 한다 )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소장과 소환장은 함께 송달되어야 한다. 1 )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워싱턴주 내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는 2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는 소환장 ( Summons ) 을 송달하면 되나, 2 )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는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는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3 ) 소환장 양식에는 그 기간 내에 답변 등 응소가 없으면 결석판결 ( default judgment 또는 judgment by default ) 이 선고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4 )

피고가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소환장에서 부여된 응소기간 내에 답변 등 응소가 없는 경우에 원고는 법원에 결석재판 명령 ( default order ), 결석판결의 선고 및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나. 이 사건 결석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허용 여부

1 ) 인정사실

앞서 채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를 상대로 워싱턴주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는 소환장을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04. 3. 경 소장 및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서도 이 사건 외국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보아 응소하지 아니한 사실, 위 워싱턴주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4. 5. 17. 결석재판명령을 하고 2004. 12. 17. 결석판결을 등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2 )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워싱턴주법이 워싱 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한 것은 재판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를 위하여 답변의 준비, 증거의 수집, 우편물의 도달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그 소송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정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워싱턴주 법원의 위 결석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경정명령으로 이 사건 결석판결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앞서 채용한 증거와 을 제2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당심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응소기간이 60일 이상 부여되어 불이익이 없고, 이 사건 경정명령으로 이 사건 결석판결의 하자가 소급해서 치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석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0, 24, 2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

1① 워싱턴주에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은 결석판결의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라 할 것이고, 송달에 관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소환장에 60일의 응소기간 대신에 그보다 짧은 응소기간을 기재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RCW 제4. 28. 180조를 본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워싱턴주 법원은 이 사건 결석판결을 함에 있어 관할권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워싱턴주법상 관할권 없이 내려진 결석판결은 그 자체로 무효이고, 당사자는 항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무효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명령 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워싱턴주 밖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응소기간이 20일로 된 소환장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출석하여 60일의 응소기간을 요청하였고, 그러한 피고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소환장의 오류는 사소한 것으로 보아 소환장의 경정이 받아들여진 사례5 ) 가 있지만, 이 사건은 피고가 응소하지도 않았고, 결석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정명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어서 위 사례와는 사안이 다르다 .

④ 위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도 " 다만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원고의 경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응소기간에 관한 하자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만 그러한 하자가 치유되어 결석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사실 ', ' 이 사건 외국법원은 소환장의 응소기간에 관한 하자의 경정결정 없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4. 5. 17 .

결석 재판명령을 하고 2004. 12. 17. 결석판결을 등록한 사실 ' 이라고 설시함으로써 응소기간에 관한 하자의 치유 시기를 결석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⑤ 더욱이 이 사건 경정명령은, 위와 같이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결석판결은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비로소, 하자 있는 결석판결을 한 당해 법원이 하자 있는 소환장을 송달한 원고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소급적으로 내린 것이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 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 에는 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규정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 에는 이른바 ' 실체적 공서양속 ' 뿐만 아니라 ' 절차적 공서양속 ' 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정명령이 내려진 경위 및 그 과정에 비추어 위 경정명령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석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허명욱

판사 이재근

주석

1 ) CR $ 4 ( d ) ( 1 ) Of Summons and Complaint. The summons and complaint shall be served together .

2 ) CR $ 4 ( a ) ( 2 ) Unless a statute or rule provides for a different time requirement, the summons shall require

the defendant to serve a copy of his defense within 20 days after the service of summons, exclusive of

the day of service. If a statute or rule other than this rule provides for a different time to serve a

defense, that time shall be stated in the summons .

3 ) CR $ 4 ( e ) ( 2 ) Personal Service Out of State - - Generally. Although rule 4 does not generally apply to

personal service out of state, the prescribed form of summons may, with the modifications required by

statute, be used for that purpose. See RCW 4. 28. 180 .

RCW 4. 28. 180 Personal service out of state. Personal service of summons or other process may be made

upon any party outside the state. If upon a citizen or resident of this state or upon a person who has

submit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is state, it shall have the force and effect of personal

service within this state ; otherwise it shall have the force and effect of service by publication. The

summons upon the party out of the state shall contain the same and be served in like manner as personal

summons within the state, except it shall require the party to appear and answer within sixty days after

such personal service out of the state .

4 ) CR S4 ( b ) ( 2 ) Forms. < 전략 > In order to defend against this lawsuit, you must respond to the complaint by

stating your defense in writing, and by serving a copy upon the person signing this summons within 20

days after the service of this summons, excluding the day of service, or a default judgment may be

entered against you without notice. A default judgment is one where plaintiff is entitled to what he asks

for because you have not responded. If you serve a notice of appearance on the undersigned person, you

are entitled to notice before a default judgment may be entered .

5 ) Sammamish Pointe Homeowners Assoc. v. Sammamish Pointe L. L. C., 116 Wash. 117, 123, 64 P. 3d 656 (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