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025 | 양도 | 2000-03-30
국심1999서2025 (2000.03.30)
양도
기각
8년 자경 기간 중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이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2.1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전(田) 2,5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0.9.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후 1998.5.29.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1999.2.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3,504,760원과 농어촌특별세 12,70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1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1985.7.4. 연면적 195.6㎡의 적벽돌와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월경 준공하여 약 12년간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포도밭을 경작하다가 1997.10.9.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양도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정·시행으로 1995.12.30.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폐지함으로써 기존의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시행된 농지법도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되고 새로운 영농기술과 장비의 보급 등 영농여건이 많이 달라진 점을 반영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인우보증서 이외에 위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구체적 거증을 들어 부인하여야 함에도 사실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의 미비·해석착오 및 사실심리를 미진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2.1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총 5년 4월 동안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은 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노원구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5년 4월 동안 거주하여 거주기간이 미달하고 5년 거주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은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위치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영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82.12.4. 청구인이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OO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수용됨으로써 1997.10.9. 청구인으로부터 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수용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5.10월 그 지상에 연면적 195.6㎡의 주택을 신축하여 약 12년간 거주하면서 직접 포도밭을 경작해오다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양도 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3개월 전인 1982.9.2. 수원시에 최초로 전입한 이래 1997.10.9. 쟁점토지를 양도하기까지의 15년 1개월 동안 수원시에 거주한 기간은 1982.8.2.~1982.12.14.(3개월), 1985.6.9.~1986.4.21.(10개월), 1993.9.11.~1997.11.6.(4년 2개월) 합계 5년 3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수원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온 청구인의 남편과 장기간 별거하면서 수원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1995.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농지소재지의 범위)에서 종전에 규정한 제3호(통작거리 내의 토지)를 삭제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1996.1.1.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통작거리내 지역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동 부칙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농지가 소재하는 수원시 장안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