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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5. 26. 선고 86가합3277 제6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8]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운전자와 공동운행한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볼 것인지 여부

나. 피해자가 그 사위인 소외인의 호의로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공동으로 운행한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소외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공동 운행하다가 소외회사 버스와 충돌한 경우 버스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자 자신의 과실행위가 없었어도 소외인의 과실을 곧 피해자의 과실로 볼 것이나 위 승용차의 소유회사나 그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외인의 과실을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로 볼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고유한 과실만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가 그 사위인 소외인과 함께 관광목적으로 위 소외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동승이 오로지 피해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등 정의,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로 돌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호의적 동승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834,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소외 1이 소외 주식회사 부산렌트카(이하 소외 부산렌트카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빌려 그의 처인 소외 2를 그 운전석 옆좌석에, 그의 장인인 피고를 운전석 옆 뒷좌석에, 그의 장모인 망 소외 3을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각각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방면에서 속초시 방면으로 가던 중 1981.10.3.16:30경 경북 울진읍 읍내 2리 소재 월변삼거리에 이르렀는데, 그 지점은 울진으로 가는 지선도로가 분기되는 곳으로서 그 도로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도로 중앙에는 추월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앞서 가던 버스를 추월하여 대항차선으로 침범운행하다가 위 지선도로로부터 우선멈춤 표시판을 무시한 채 일단 정지함이 없이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급좌회전하여 진입해 오던 소외 4 운전의 소외 주식회사한일소속 (차량번호 생략) 직행버스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왼쪽부분을 위 버스의 앞 왼쪽부분으로 들이받혀 피고로 하여금 뇌좌상, 경추척수신경손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부상을 당하여 1981.10.3.부터 1984.1.6.까지 부산 메리놀병원, 포항 성모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소외 대동보조기상사로부터 보조기를 구입한 사실, 위 사고당시 소외 부산렌트카와 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이하 원고회사라 한다) 사이에는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에 대하여 위 부산렌트카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외화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자 원고회사는 소외 부산렌트카의 보험자로서 위 보험약관에 따라 위 부산렌트카를 대신하여 1982.9.19. 위 메리놀병원에 금 19,908,600원, 1983.10.11. 위 성모병원에 금 270,480원, 1984.4.19. 위 메리놀병원에 금 30,500,000원을 피고의 치료비로, 피고가 자신의 치료비로 금 165,000원을 지불한 바 있어 1983.3.24. 소외 5에게 위 금원 상당을 그 보상 전도금으로, 1983.9.29. 위 대동보조기상사에 금 209,920원을 보조기 구입비로 각 지급하여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금 51,054,000원의 가도보험급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판결정본), 을 제8호증의 6(지급전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1983.7.25. 위 부산 렌트카의 보험자로서 그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치료비 및 그 부수비용으로 금 1,51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1(판결정본)의 기재부분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소외 1이나 소외 부산렌트카와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소외 1이나 부산렌트카는 피고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이 없어 피고는 위 부산렌트카의 보험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위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원고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피고의 지위를 알지 못하고 위 치료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 위 보험급여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금 16,834,2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나 부산렌트카 또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공소장), 같은 호증의 4,5(각 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7,8(각 실황조서), 같은 호증의 10,11,19,20(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3호증의 11과 같은 호증의 22는 같다), 같은 호증의 14(결정), 같은 호증의 17(수사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18(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24(검증조서), 을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2.2.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소외 1에게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업무상 과실행위가 있다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에 소외 1이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항소 제기하였다가 다시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상고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8.6. 상고기간이 도과되고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하여 상고기각 결정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1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는 원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위 약관 제1조),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액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금액 또는 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그 보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위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성립하거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포기서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하였을 때,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또는 파산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원고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위 약관 제6조 제2항)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가 소외 1과 소외 4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1이 운전한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가 위 부산 렌트카의 소유였던 점 및 위 부산렌트카가 위 사고당시 원고회사와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맺고 있었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 운전의 위 승용차 보유자인 위 부산렌트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소외 1과 소외 4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게 된 손해 전부를 소외 4 운전의 위 버스보유자인 위 주식회사 한일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로서도 위 보험약관에 따라 위 부산렌트카가 위와 같이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액을 위 부산렌트카에 보상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 보험사고의 피해자인 피고에게도 위 보험약관에 따라 위 부산렌트카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원고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 등으로 지급한 보험급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 하여 위 주식회사 한일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다시 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항소를 제기한 결과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으로서 경합된 소외 1의 과실을 곧 피고의 과실로 단정하여 그 과실비율을 30/100으로 보고 위 주식회사 한일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피고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 등의 보험급여 중 피고의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판결정본), 갑 제3호증의 25(상고허가신청서), 같은 호증의 26(취하서), 같은 호증의 27(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이 위 주식회사 한일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985.12.20. 위 피고 등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피고등이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항소를 제기한 결과 같은 법원으로부터 1986.7.19. 위 주식회사 한일은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피고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고 다만 위 주식회사 한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서 경합된 소외 1의 과실은 곧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공동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위 피고 등의 과실로 보고 또 위 승용차에 탄 피고등으로서도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해졌다 하여 그 과실비율을 30/100으로 보고 이를 위 주식회사 한일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위 주식회사 한일로 하여금 이 사건 피고에게 금 33,741,242원, 소외 5, 6에게 각 금 2,619,341원, 소외 2, 7에게 각 금 1,404,8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5.12.18.부터 1986.7.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피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86.8.18. 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사건번호 생략)호 판결이 같은 달 13.자로 소급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판결이 피고에게 자신의 직접적인 과실행위가 없었어도 위 주식회사 한일측에서 볼 때에는 피고가 소외 1과 동일한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공동운행한 자이기 때문에 위 주식회사 한일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외 1의 과실을 곧 피고의 과실로보아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비율을 참작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의 원고회사나 그 피보험자인 소외 부산렌트카 또는 그 소유차량 운전자인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외 1의 과실을 곧바로 피고의 과실로 판단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위에 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외 1의 과실을 피고의 과실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원고회사나 위 렌트카회사 또는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1의 과실을 당연히 피고의 과실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위 원고회사 등에 대한 고유한 과실만을 새로이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밖에 원고는, 피고가 그 사위인 소외 1의 호의로 그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공동으로 운행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안전벨트도 매지않아 그 손해를 확대시키는 등 피고 자신의 과실행위도 있으니 원고회사가 지급한 보험급여 중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은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가 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갑 제3호증의 10,1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 9(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장인인 피고를 비롯하여 그 처 및 장모와 함께 설악산관광을 위해 위 부산렌트카에서 위 승용차를 빌려 사고당일 위 피고 등을 태우고 성류굴 관광을 마친 다음 설악산으로 가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비록 소외 1과 함께 관광목적으로 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의 동승이 오로지 피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등 정의,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로 돌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호의적 동승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음 피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판결의 이유 중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판결은 이 사건 피고와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이 위 주식회사 한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당사자는 물론 소송물조차 다르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당시의 도로교통법(1980.12.31. 법률 제3346호)이나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1980.8.23. 교통부령 제674호)에는 좌석안전벨트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시외일반버스 및 시내버스는 제외)에 붙이도록 하였으나( 위 규칙 제22조의 2 ) 안전벨트의 착용은 고속도로 운전자에게만 의무화하고 다만 운전자로 하여금 그 차의 승차자에 대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위 법 제47조의 11 ) 달리 승차자에게는 안전벨트의 착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었던 점, 또한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고속버스와 같이 승무원이 있어 그로부터 안전벨트의 착용이 고지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사건과 같은 승용차의 탑승자 등은 통상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승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구나 피고가 앉아 있던 자리와 같이 승용차의 뒷좌석에는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가 하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트 틈사이에 끼어 있어 외관상 이를 쉽사리 발견키 어려워 승차자들이 그 부착되어 있음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고속국도지정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여부에 관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위 사고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속국도법 제3조 에 의한 고속국도나 도로법 제54조의3 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피고가 위 사고당시 특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음이 무슨 과실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피고에게 그 자신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피고를 위해 지급한 위 보험급여가 법률상 책임없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데도 이를 참작하지 않고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박정헌 황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