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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05. 04. 선고 2011구합1069 판결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55 (2011.03.03)

제목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수년간 여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었고 농지 소재지와는 무관한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기계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0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홍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0.

판결선고

2012. 5.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4. 강원 인제읍 OO리 000 전 00,393㎡, 1992. 8. 19. 강원 인제읍 OO리 00 대 394㎡, 같은 리 000 전 9,874㎡, 같은 리 00 전 1,567㎡ 및 같은 리 00 전 545㎡(이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5. 7. 이 사건 각 토지를 정DD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6. 3. 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 고를 하면서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로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008. 6. 3. 정DD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동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고 있고, 이때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리 00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고, 농지원부상 자경 또는 휴경 농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1992년경에는 주식회사 EE레이스에서 000원의, 1995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주식회사 FF에서 적게는 000원에서 많게는 000원의, 2003년부터 2005년경까지는 주식회사 GG양행에서 적게는 000원부터 많게는 000원의, 2007년경에는 주식회사 HH피엠씨에서 000원의 근로소득을 각 얻었고, 1991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바(원고는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인 작성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다), 위 각 사업장의 소재지는 서울, 시흥시, 정읍시, 김포시, 수원시, 천안시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와는 무관한 지역으로서 원고가 이와 같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면적의 합계가 34,773㎡로서 상당한 규모임에도 원고는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농자재 구입내역, 수확물의 판매처 및 판매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농지원부는 자경여부에 관한 확인 없이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에 의하여 발급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원고 제출의 농지원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2년가량 경과한 후인 2004. 6. 1.에 최초로 작성된 것인 점,④ 농지위원 한KK은 자경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2001년부터 2005년경 사이에는 인근 하천의 제방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휴경상태였고, 자신이 농지위원으로 선임된 2006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작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시켜 경작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단지 이 사건 각 토지가 2006년경부터 경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날인한 것이다'라고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내지 12,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QQ, 조RR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