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지, 폐기 식품은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확인하러 갔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적이 없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년’ 같은 모욕적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G,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딸을 일한 지 3개월 만에 월급을 올려 주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쫓아냈다’ 는 취지 및 ‘ 피해자가 편의점의 물건을 먹어도 된다고 하고서는 피고인 딸을 절도죄로 신고한 웃긴 년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 인은 위 증인들의 고용주가 피해자이므로, 위 진술들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F은 사실 확인서( 수사기록 8 쪽 )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한 말을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고, G은 2017. 8. 경까지만 근무하여 증언 시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특히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