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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9 | 양도 | 2008-02-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9 (2008.02.21)

세목

양도

요 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0(2007.02.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0, 2007.02.01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귀 질의 사례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법규과-689(2008.02.19)호 회신 내용

○ 사실관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조합에 신탁하고 환지청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음.

(1) 사업일정

2004. 10 : 사업시행인가

2005. 5 : 관리처분계획인가

2005. 7 : 신탁등기 및 이주

2006. 4 : 조합원 분양계약

2008. 12 : 준공예정일

(2) 청산금 내용

권리가액(A) : 7억 8천만원

분양가액(B) : 7억원

환급 청산금(A-B) : 8천만원

(3) 청산금의 수령시기

상기 8천만원을 2006.4월부터 2008.12월까지 중도금 날짜에 맞춰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령함.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분할로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관리처분인가일 2)8회에 걸친각각 수령일 3)장기할부조건으로 보는 경우 4)기타 명확한 시기

2.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실제로 납세자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3. 해당 양도시기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