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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13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5. 31.경 의정부시 B빌라 상가 1층 102호 C(52세)의 사무실에서 C의 성기에 마취를 한 후 약 20분에 걸쳐 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후시딘을 성기 부위에 주입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