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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14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9. 6. 2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서문 앞 노상까지 약 400m를 번호판 없는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9. 6. 25. 1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에서부터 같은 동 부전교차로까지 번호판 없는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9. 6. 25. 00:3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서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고, 2) 2019. 6. 25. 1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