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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5. 03:40경 업무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42km 지점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3차로 상을 주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티 탑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20,442,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25 ‘맥주세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42km 지점까지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