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9두41515 판결
(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9361 (2019.04.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782 (2017.03.23)
제목
(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요지
(원심 요지)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대법원-2019-두-4151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취소
원고, 피상고인
aa토건
피고, 상고인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