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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98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6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69호로 2001. 4. 13. 원고에게 대여한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6.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2. 7. 원고에게 도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고 설령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4. 23. 원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대여금 채권은 늦어도 2011. 4. 23.에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0. 10.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중 1,000,000원을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일부 변제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