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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6가합5408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 취득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2.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백씨엔티(이하 ‘한백씨엔티’라 한다)와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한백씨엔티, 근저당채권자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7. 접수 제7938호로 각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4. 9. 1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19. 접수 제207349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행복자산관리 주식회사와 E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 취득 행복자산관리 주식회사와 E(이하 ‘행복자산관리 등’이라 한다)은 2015. 2. 1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자 행복자산관리 등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2. 접수 제33282호로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각 근저당권부질권 양수 피고는 행복자산관리 등으로부터 2015. 12. 8.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2. 9. 접수 제355526호로 행복자산관리 등이 위와 같이 취득한 각 근저당권부질권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 설정 원고는 2015. 10. 1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0,4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자 원고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14. 접수 제288371호로 각 근저당권부질권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