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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9 2019고단2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11:00경 평택시 B 일반주택 C호방 내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여, 63세)로부터 ‘어제 밤에 왜 나에게 욕설을 했냐 ’라는 질문을 받자 ‘니가 방도 치워주고 부엌도 치워줘야 하는데 왜 안 치워주냐, 너 싸가지 없다’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밥상 밑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밥상을 4번 내려찍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식칼을 촬영한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