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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2. 27. 선고 2012가단4811 판결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가단481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AA

변론종결

2013. 1. 16.

판결선고

2013. 2. 27.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7. 체결된 증여 계약 및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29. 체결된 증여 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7. 접수번호 제88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0. 9. 30. 접수번호 제19351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BB는 2009. 9. 24. 이OO에게 대구 달서구 0000호를 매도하고, 2010. 1. 6. 이oo에게 대구 달서구 00000호를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장은 김BB에게 2010. 12. 15.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2010. 12. 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2010.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한편 김BB는 2010. 9. 7.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9.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30.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합하 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1부동산 000원, 제2부동산 000원) 뿐이나, 소극재산은 김B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0000원(가산금 제외)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O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 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 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0. 9. 7. 및 같은 달 29. 당시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김BB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09. 9. 24. 및 2010. 1. 6.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 김BB가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증여가 김BB의 다른 채권자틀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제1부동산의 시가가 0000원 이상이므로 제1부동산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충분함에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제2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l부동산의 시가가 80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제2부동산은 피고의 아버지 김ㅁㅁ이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김BB에게 한 것인데, 김ㅁㅁ이 지병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장남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기 위해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OO이 김BB에게 제2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김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