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054 | 소득 | 2011-02-10
조심2010중2054 (2011.02.10)
소득
기각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조심2010서1935/조심2010서1935
조심2011중27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을 통하여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인(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2005년 156,544,760원, 2006년 75,397,200원, 2007년 5,245,000원 합계 237,186,9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며,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금융 및 보험업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51,475,820원, 2006년 귀속분 16,603,700원, 2007년 귀속분 251,9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4.20.부터 2007.4.26.까지 OOO 중개를 통하여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할인료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금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 50만원의 근로소득으로는 생활이 곤란하여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금원을 OOO 권유로 차주에게 대여한 뒤,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수익을 얻으려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중 2005년에 OOO 발행한 분의 합계인 355,600,000원(이하“쟁점원금”이라 한다)이 부도금액으로 처리되어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따라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24회(2005년 141회, 2006년 169회, 2007년 14회)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자를 수취하여 사업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매출채권 등의 대손금은 사업자가 장부상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원금을 대손금으로 하여 장부상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할인료인 쟁점금액이 사업소득(금융업에 의한 이자)인지 아니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② 부도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인 쟁점원금을 필요경비(미회수한 원금)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08.12.3.)에OOO이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수취하며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허위·과소신고함에 따라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동 법인과 차주로부터 이자 또는 수수료를 수취한 전주와 딜러(소개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자 등의 수취내역을 소득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과 문답한 내용을 작성한 문답서(208.11.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문광고를 보고 OOO 사무실을 찾아가서, 투자(대여)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차주에게 대출하면 월 2.5% 내지 3%의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OOO 등 전주 5인과 함께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OOO으로부터 합계 498,545,760원을 청구인 명의 OOO으로 입금받았으나, 문답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자수입금액 명세서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은 2005.4.20.부터 2007.4.26.까지 237,186,960원(쟁점금액, 2005년 156,544,760원, 2006년 75,397,200원, 2007년 5,245,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OOO 등의 전주 5인에게 투자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금은 OOO 5,560만원의 합계인 3억 5,560만원(쟁점원금)인 내용 등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1월경 OOO 2003. 6.3부터2005.12.30.까지의 기간 중 전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을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OOO 임직원 및 그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 및 수수료 1,866건, 수입금액 6,953, 125,440원과 전주 등에게 지급한 이자 및 인건비 등의 비용 4,469, 466,650원 등을 누락하여 수입금액과 비용을 축소조정한 장부를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법인세를 허위신고함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678,067,545원(2003년 24,826,240원, 2004년 92,195,610원,2005년 561,045,695원)을 포탈한 혐의 및 임직원·전주·대출관련 딜러 등에게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자, 서울고등법원은대표이사 OOO 운영하면서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와 그에 상응하여 전주에게 지급한 이자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OOO전주와 차주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단순히 중개한 것이 아니라자기의 계산 하에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며, 전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OOO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하였다(2009노2814, 2010.4.23.).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1998.12.4. 설립되어 2003.5.27.을 개업일로 하여 대금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직권으로 폐업처리가 되었으며, OOO 계속사업자이고, OOO 2009.5.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고, 대금업으로 인가를 취득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9노2814, 2010.4.23.)에서 OOO 단순히 전주와 차주 간에 금전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 하에 전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주에게 대여하는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고, 전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OOO에게만 금전을 대여하였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청구인이 OOO 통하여 차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0서1935, 2010.11.2.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2005년에 OOO 수취한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할인료로 얻은 237,186,960원보다 많은 쟁점원금〔355,600,000원, (주)OOO 발행한 당좌수표 3억원과 OOO 발행한 당좌수표 2억원 가운데 청구인의 투자지분인 65,000,000원에서 나중에 변제받은 9,400,000원을 제외한 55,6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상당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당좌수표 발행자들이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쟁점원금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면 결국은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나) 한편, 문답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자수입금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당좌수표의 거래정지일 이후부터 2007년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OOO 발행하는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세목’이고, 이자소득금액이 또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의 나머지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회수한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위의 이유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8490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2008.12.31. OOO 직권으로 폐업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2005년~2007년 귀속분인 쟁점금액은 이미 확정이 되어 소득금액의계산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1935, 2010.11.2. 같은 뜻임).
(3)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잘못은 있지만,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 전부가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므로 결국 동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