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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4 2015가단346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00,000원, 선정자 B에게 2,000,000원, 선정자 C에게 4,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