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수 없음에도, 2013. 8. 2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201호 친구 D, 일명 E 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2013. 8. 2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 201호 앞부터 같은 날 13: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고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7.4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 :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