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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84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6,730,000원, 선정자 D에게 16,905,75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