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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4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3:4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횡단보도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 부근에서 약 20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 A 공연 음란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