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095 | 상증 | 2011-03-10
조심2011서0095 (2011.03.10)
증여
기각
해당상가와 비교상가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1㎡당 기준시가는 해당상가와 비교상가 모두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교상가의 1㎡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조심2009서0351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0. 부(父) 송OOOOO OOO OO OOO OOOO O OOO O OOO OOOOO, OOOOO, OOOOO 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6,329,200원으로 평가하여 2009.11.2. 증여분 증여세 20,939,2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같은 상가 내 같은 동, 같은 층의 위치·면적·용도 등이 유사한 OOOOOOO(이하 “비교상가”라 한다)의 2009.9.16.거래가액인 110백만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317,746,104원으로 평가하고, 2010.12.6. 청구인에게 2009.11.2. 증여분 증여세 27,16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 중 ‘1060호’는 비교상가와 기준시가 및 면적이 동일하나, 유동인구 및 상가의 접근성, 상가 매매의 빈번성과 가격의 형성, 상가의 영업성 및 매매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상가 중 ‘1068호’와‘1069호’는 비교상가와 기준시가 및 면적이 동일하지 않고,연접하거나 마주보지 않으며 멀리 떨어져 있어 비교상가의 1㎡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는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 중 ‘1060호’는 비교상가와 기준시가 및 면적이 동일하나, 유동인구 및 상가의 접근성, 상가 매매의 빈번성과 가격의 형성, 상가의 영업성 및 매매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위치·면적·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상가 중 ‘1068호’와 ‘1069호’는 비교상가와 기준시가 및 면적이 동일하지 않고, 연접하거나 마주보지 않으며 멀리 떨어져 있어 비교상가의 1㎡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적이 다른 상가의 1㎡당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심판 결정례(OO OOOOOOOOO, OOOOOOOOOO)가 있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으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에따라 ‘1068호’와 ‘1069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상가의 1㎡당 매매사례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을 검토하고자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내역을 살펴본바, 비교상가를 포함하여 3개 상가(이하 “비교대상상가”라 함)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증여재산평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쟁점상가 중 ‘1060’호는 위치·면적·용도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1068’호와 ‘1069’호는 위치·면적·용도 등이 유사하므로 1㎡당 매매사례가액이 적용 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상가 중 ‘1060호’는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 110백만원으로 하고, ‘1068호’와 ‘1069호’는 비교상가의 1㎡당 매매사례가액 7,124,352원에 면적을 곱한 103,873,052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17,746,104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이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왼쪽 중앙통로의 왼쪽으로 3∼4개의 상가 안쪽에 위치하여 ‘1068호(14.58㎡)’와 ‘1069호’는 연접해 있고 ‘1060호(15.44㎡)’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1069호’와 마주보고 있으며, ‘1060호’는 비교대상상가와 면적이 동일하나(15.44㎡), ‘1068호’와 ‘1069호’는 비교대상상가보다 면적이 좁은 것으로 나타나고(14.58㎡), 비교대상상가는 중앙통로를 양쪽에 끼고 중앙에 위치한 상가로 ‘1166호’와 ‘1119호’는 중앙통로와 맞닿아 있어 180백만원과 150백만원으로 각각 거래되었으나, 비교상가는 중앙통로에서 2개 상가의 안쪽에 위치하여 110백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쟁점상가와 비교대상상가는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고, 1㎡당 기준시가도 4,402,000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상가와 비교상가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손님들이 많이 왕래하는 중앙통로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유사하며, 1㎡당 기준시가는 쟁점상가와 비교상가 모두 4,402,000원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상가 중 비교상가와 면적이 같은 ‘1060호’에 대해서는 비교상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쟁점상가 중 비교상가보다 0.86㎡ 좁은 ‘1068호’와 ‘1069호’에 대해서는 비교상가의 1㎡당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