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20]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된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세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호 는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제1호 및 제2호 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논지는 위 제2호 의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는 것이나 독단론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는 위 제3호 의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적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소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의 규정은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처리규정에 의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훈령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