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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2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리인 C는 2015. 6.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2014년식 그랜저HG 사고차량이 있는데 차량 가격 900만 원에 수리비 500만 원을 지급하면 20일 내에 수리하여 운행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사고로 인하여 폐차 직전인 차량으로 수리비 500만 원에 20일 내에 도주히 수리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및 C의 기망행위에 속아 2015. 6. 4.경 피고의 대리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D 그랜저H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대금 9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5일이 지나 비로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는데 이를 이용하지도 못 하고 폐차해야만 했다.

이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