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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2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