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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9. 0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고 동종 음주전력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