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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7.선고 2012고정648 판결

약사법위반

사건

2012고정648 약사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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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김용빈 ( 기소 ) , 박수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정호 ( 국선 )

판결선고

2012 . 10 . 1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 1 . 20 .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 6 . 27 .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약국 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1 . 12 . 15 . 경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

는 B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보골지 , 저령 , 복신 , 현호색 , 전충 , 천마 , 진교 , 유백피 , 향부자 , 백간잠 , 행인 , 황련 등 총 12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 ( 담당공무원 ) 의 진술서

1 . 고발장

1 . 사용기한 경과한 약재 사진 , 현장사진 5매 ( 조제실 등 )

1 .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 보고 , 수사보고서 ( 확정판결문사본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의 처리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영범 -